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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 노무법인L&B
  • 2019년 10월 18일
  • 2분 분량

가. 적용대상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나. 판단기준

󰋼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 파견

󰋼 【지휘‧명령】 주체가 국내사용자인 경우 ⇒ 출장

▣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다음은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대해서 ....


가. 신청단위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므로 각각 구분하여 보험가입 신청 필요

※ 해외파견 건설업의 경우 국내 건설업의 적용과 달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보험가입을 신청 해야 함이 원칙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해외파견자를 포함하여 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


나. 신청방법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다. 가입승인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닌 경우 승인 가능


가. 보험관계 성립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임

※ 단,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파견예정자의 경우에는 출국일이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나. 보험관계 변경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성립 후 승인받은 해외파견자의 명단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바로 제출해야 함

변경신고사항 - 보험 가입신청시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 신고

다. 보험관계 해지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승인 이후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보험관계의 소멸일 -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가.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및 산재보험료율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료율) 사업의 종류 및 국가(지역)에 구분 없이 단일 요율을 적용

※ ’19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 16.5/1,000(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5/1,000 포함)

나. 보험료의 신고 ․ 납부

● 부과고지 대상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별 보험료 = 월평균 보수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신고서 신고(제출) 후 자진 납부

이상 참고 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L&B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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