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의 보험가입 근로자
- 노무법인L&B
- 2019년 10월 18일
- 1분 분량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특례에 따라 비록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3개월 경과 시 가입 불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ความคิดเห็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