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원칙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출장 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외근직 근로자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인정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예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환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출퇴근중의 사고
인정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예외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행사중의 사고
인정기준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례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인정기준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예외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요양중의 사고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것
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인정기준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해행위
- 업무상의 사유로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대구노무사 배준익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