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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임금계산방법

  • 노무법인L&B
  • 2019년 10월 18일
  • 2분 분량

노무법인 L&B에서는 다양한 과의 병원과 의원, 약국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병원, 의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시 임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는 예시 이므로 참고만 해주세요~~

병원, 의원에서 근무시간이 다르니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L&B에서 자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L&B 에서는 노무사가 직접 상담하며, 노무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745,150원(8,350원 × 209시간)으로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근로시간 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위 사례에서 평일(월~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초과하여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임금계산은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병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0%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을 보시면

5인 이상 병원의 경우는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 4.34주 ≒ 44시간

따라서 임금계산은 - 209시간 × 8,350원 + 44시간 × 8,350원 × 1.5 로 하시면 됩니다.

5인 미안의 병원의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 5일 + 토요일 5시간) × 4.34주 ≒ 44시간

따라서 임금을 계산해보면 209시간 × 8,350원 + 44시간 × 8,35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이상 진료하는 병원은 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2019. 1. 1.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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