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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무사가 분석하는 배달업 교통사고 산재 불승인 사례: 중과실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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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산재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사례(2020 제9777호)를 통해 중과실의 판단기준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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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배달원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청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핵심 요건은 근로자의 '중과실'입니다.


대구노무사로서 다양한 교통사고 산재 사례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단순한 과실과 중과실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과실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행위로, 통상의 과실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 무시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서,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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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업무수행성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둘째는 업무기인성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달업의 경우 업무수행성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근로자의 중과실이 개입될 경우 업무기인성 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무단횡단이라는 중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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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는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오토바이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과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면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된 원인'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자문을 제공할 때 항상 강조하는 점은, 과실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중과실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중과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배달업 종사자들이 빠른 배송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을 독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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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된 것은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이 문서에는 사고 발생일시, 장소, 유형, 원인, 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원인란에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법령위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이 문서의 기재 내용이 불리할 경우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점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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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를 통해 배달업 사업주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배송 물량이나 무리한 배송 시간 설정은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업무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 나중에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산재보험 외에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과실로 인해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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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사건에서는 산재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근로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권리 보호 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을 제시하여 결과를 뒤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과는 다른 관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심사하므로, 승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노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은, 사고 발생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부적절할 경우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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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의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정도, 사고 발생 시간대, 주변 교통상황, 가해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 진행 중인 상대방과 충돌했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속도위반이나 부주의한 운전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역주행 등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배달업무의 특성상 시간에 쫓겨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평상시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과 향후 전망


이 사건은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재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배달업계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 후 산재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도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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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A1: 신호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실 여부는 신호위반의 정도,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상대방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미한 신호위반이고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대구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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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회사에서 빠른 배송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A3: 사업주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의 직접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법규위반을 지시했거나 안전한 배송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산재가 불승인되면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4: 산재가 불승인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배달업체에서 일하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기더라도 신호는 반드시 지키고, 안전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과도한 배송량이 배정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 상해보험 가입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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