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산재 신청, 근로자성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은?
- sslabor4
- 2025년 8월 11일
- 2분 분량
근로자 아님이 쟁점! 산재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행정소송 사례 분석]Navigating the world of
안녕하세요 대구 노무법인 노무사 배준익입니다.
2023년 항소심에서 확정된 한 판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원고가 중국 현장에서 장비조립 업무 중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이러한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장님'이라 불린 원고, 근로자 아냐?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주변인들도 원고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목상의 개인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 지시 체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원수급업체인 발주처는 계약된 업무의 결과물만 확인할 뿐 하도급업체의 인원 관리나 직접적인 통제는 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노무사 실무에서 보면, 이런 업무 지시의 독립성은 개인사업자성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한 종속성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근무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출근부 작성도 인건비 계산을 위한 것일 뿐 근태 관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속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자율성은 근로자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익 구조입니다.

원고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의 수와 능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발주처로부터 1인당 일정 금액을 받아 자신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이런 수익 구조는 전형적인 도급계약의 특징이라고 판단됩니다.
경비 부담과 장비 준비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원고는 기본 공구를 스스로 준비했고, 식비와 숙소비 등의 경비 처리를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발주처가 일부 고가 장비를 제공한 것은 업무 협조 차원이지 고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비 부담의 독립성은 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 관계의 형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발주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4대 보험 가입이나 일용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급여'가 아닌 '장비조립'으로 기재하여 발행했는데,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임을 보여줍니다.
대구노무사들이 이런 사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계약의 실질적 성격입니다.
업무 대체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고는 재해조사에서 제3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록 적당한 인력을 찾지 못해 직접 수행했지만, 업무 대체가 가능했다는 것은 개인의 노동력이 아닌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배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가 독립적이고 사업자적 특성을 갖는다면 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구노무사로서 기업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개인사업자로 등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신의 실제 업무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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