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무법인 노무사가 해설하는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사례 분석
- sslabor4
- 2025년 8월 8일
- 3분 분량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중요한 결정 사례를 통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결정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의 비교 적용에 관한 것으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철소에서 유기용제 취급 작업을 수행하다가 '전신성 경화증 관련 간질성 폐질환 및 폐이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생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구노무사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의 결정 과정입니다.
청구인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휴직했다가 사업장에 복귀했고, 다시 2015년 2월 4일부터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15년 2월 4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5년 2월 3일까지의 임금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160,039원 34전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담당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임금자료의 수집과 산정 제외기간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산재보험법의 특례임금 제도는 진폐 등 직업병 환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179,063원 49전으로 산정되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특례임금이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직업병 환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직업병의 특성상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발병 시점에서의 임금이 과거 유해작업에 종사했던 시기의 임금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노무법인에서 직업병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러한 특례임금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며, 소득세법상 자료는 보조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로, 대구노무법인에서도 고객들에게 정확한 법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직 기간의 취급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만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간은 정상적인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혼동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사로서의 조언을 드리자면, 산재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산정 기간 중 제외되어야 할 기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직업병의 경우 특례임금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정확한 임금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대구노무법인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최초로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하는 경우, 최종 휴직 시작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Q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특례임금은 직업병 환자 보호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이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Q3: 휴직 기간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사유(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산전산후휴가 등)에 해당하는 휴직만 제외되며, 일반적인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소득세 신고 자료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소득세 신고 자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소득세 자료는 보조적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Q5: 직업병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와 평균임금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직업병의 경우 특례임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산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업병의 특성상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임금이 과거보다 낮을 수 있음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