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근로자 다툼 중 발생한 사고, 과연 산재로 인정될까? 대구노무사가 분석하는 핵심 판단 기준
- sslabor4
- 8월 25일
- 3분 분량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동료들의 다툼을 말리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와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0년 3월 1일 아침, 철도 건설 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출근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체조장으로 향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철근 반장을 술병으로 위협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이씨는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진탕,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이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현실화"인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업무기인성 판단의 핵심 기준과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청구인과 가해자들 간의 업무적 연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은 철근팀 소속이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터널팀에 소속되어 있어 직접적인 업무 교류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주 후 소음 발생이었고, 이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동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이런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업무상 재해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 당사자들 간의 관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청구인이 선의로 동료를 도우려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의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인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2. 숙소 제공 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한계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청구인 측은 회사가 서로 다른 문화권의 근로자들을 같은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적절한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전날 새벽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음주와 소음 문제가 계속되었음에도 회사 측의 적극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경우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구노무사로서 많은 건설업체들을 상담해보면, 이런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업무상 재해 인정이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동료간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방안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명확한 생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소음, 갈등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회사 측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새벽부터 계속된 소음 문제를 방치하다가 결국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동료들 간의 다툼에 개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선의의 중재라 하더라도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산재 인정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현장 관리자나 회사 측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폭력 사태에 연루되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회사 측 사고 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조언하건대, 이런 증거 자료들이 추후 산재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인 근로자 간의 문화적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다문화 근로환경에서의 갈등 예방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노무사로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A
Q1. 회사 숙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숙소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동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Q2. 동료를 도우려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가 안 될 수 있나요? A: 선의의 행동이라도 그것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기인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3.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먼저 현장 관리자나 회사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입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4. 이런 사고 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구제신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5.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생활환경의 안전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는 갈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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