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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문 노무사가 분석하는 기저질환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저질환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내린 주목할 만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협심증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당초 원처분기관이 '병사'로 판단해 산재보험급여를 부지급했으나, 심사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대구 지역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9년 5월 14일 지하 기계실에서 모터 펌프에 물을 채우는 작업 중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져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59세였던 이 근로자는 2016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20일 전 병원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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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기관의 부지급 결정과 그 근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을 '병사'로 판단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목격자 진술상 특별한 외상 상황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119구급증명서에서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기재된 점,

셋째, 자문의 소견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점,

넷째, 경찰 검안의가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병사'로 판단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저질환이 주된 사망원인이고, 외상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는 명확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고인이 동료 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19 구급대원 활동일지에 따르면 의식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고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었다면 상당한 흉통이 수반되었을 텐데 그런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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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핵심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지주막하 출혈이 과다하고 전두부에 출혈성 뇌 좌상이 발생한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저질환으로 인한 의식저하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외상이 먼저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사위원회가 기저질환과 외상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기저질환으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에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기저질환이 외상성 뇌출혈을 촉발시키고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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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무사가 제시하는 실무적 조언


이번 사례는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들과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먼저 근로자 측면에서는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원처분기관에서 부지급 결정을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바닥의 물기나 미끄러운 상태 등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기저질환자에게는 적절한 작업 배치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산재 발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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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사고의 구체적 경위, 의학적 소견, 기저질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상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처분기관에서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다면 더 큰 책임이 있나요?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의무 위반으로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기저질환자의 경우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가요?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적절한 작업 배치, 위험 작업 시 동료와의 협업체계 구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숙지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작업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효과적인가요?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 조치, 적절한 조명 확보, 안전한 작업 동선 설계, 응급상황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관리와 함께 사업장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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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대구 노무사, 산재보험, 기저질환, 업무상 재해, 뇌출혈, 산업재해보상, 유족급여, 대구 산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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