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교통사고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대구 노무사가 알려주는 최신 판례 분석
- sslabor4
-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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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교통사고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대구 노무사가 알려주는 최신 판례 분석
회식과 산재보상,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대구노무법인L&B 배준익 노무사 입니다.
아직 많은 기업에서 회식은 조직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회식 중이나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내린 한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9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부서 회식 후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심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즉흥적인 저녁식사"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지만, 심사 단계에서 이 판단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는 회식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만든 결정적 차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는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입니다.
1차, 2차 모든 회식장소에서 현장소장과 지원팀장이 각각 소지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이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행사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료들끼리의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받은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이 회식이 매월 공정회의 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였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일회성 모임이 아닌 조직 운영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였고, 부서 전원이 참석하는 공식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로 이탈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
기존에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면 산재인정이 까다로웠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재자가 숙소와 반대 방향으로 약 300미터를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이를 "의도적 경로 이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재자가 배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숙소를 못 찾겠다"고 한 발언과 혈중알코올농도 0.264%라는 수치가 만취 상태에서의 착오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로 이탈의 판단에서 '고의성'과 '목적성'을 중시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경로를 벗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탈의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 관련 사고의 산재인정 원칙
음주와 관련된 사고의 산재인정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음주량 초과가 근로자의 고의적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재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어 2병을 마셨지만, 이것이 업무상 회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지 개인적 과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사고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이 직접적 원인인지를 검토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검출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될 정도는 아니었고,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습니다.
만취 상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자체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해석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회식 관리 포인트
이 판례를 통해 기업은 회식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식을 업무상 행사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면 개인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직 차원의 행사로 운영한다면 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회식 후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가 대책입니다.
대리운전 지원, 택시비 제공, 인근 숙박시설 이용 등을 통해 음주 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기업의 안전배려의무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문화는 지양하고, 참석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1. 사내 동호회 모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1. 사업주의 지원이나 관리감독이 있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순수한 개인적 친목활동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Q2. 회식비를 더치페이로 했는데도 산재인정 가능한가요?
A2. 개인 부담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회식 참석을 거부했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회식 참석 강요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4. 2차, 3차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각 단계별로 업무관련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수가 늘어날수록 업무관련성이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재택근무자도 온라인 회식 후 사고시 산재 적용되나요?
A5. 새로운 형태의 사례로 아직 판례가 부족하지만, 사업주의 관리감독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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